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의2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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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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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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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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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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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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