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의2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고카페인함유표시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제12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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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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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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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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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9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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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