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정신재활시설시설정신질환자등이있도록종류주로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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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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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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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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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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