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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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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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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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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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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