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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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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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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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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