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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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제27조 · 청문제28조 ·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제29조 ·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제3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0조의2 ·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벌칙제32조 · 양벌규정제33조 · 과태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