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등록ㆍ신고관청은 제15조에 따른 등록, 제16조에 따른 신고,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 제29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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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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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