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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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9조자금지원
-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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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에서 민간사업자를 예정시행자로 지정해 100만㎡ 미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일반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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