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자금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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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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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에서 민간사업자를 예정시행자로 지정해 100만㎡ 미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일반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물류단지계획 승인 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제21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단지계획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을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준용 취지의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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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물류시설법 시행 전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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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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