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⑥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⑦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10>
⑧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⑨「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9>
1.「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2.「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⑩「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1.8.17, 2023.7.11, 2025.10.1>
⑪「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4.10.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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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5조
- 조문 인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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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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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에서 민간사업자를 예정시행자로 지정해 100만㎡ 미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일반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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