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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2014.1.14, 2016.2.11, 2016.11.8>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2012.6.29, 2014.12.16, 2016.2.11, 2016.11.8>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2.11>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6.2.11, 2016.3.29, 2020.12.29>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 농공단지: 100분의 60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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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고시
↳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고시
↳ 고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4항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의2 5항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0 1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1항 공업지역 등의 활용
"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8의2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0 3항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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