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
조문 요약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산업단지개발계획안이상면적산업단지개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2014.1.14, 2016.2.11, 2016.11.8>
1.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2012.6.29, 2014.12.16, 2016.2.11, 2016.11.8>
1.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3.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2.11>
⑤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6.2.11, 2016.3.29, 2020.12.29>
1.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농공단지: 100분의 60
2. 조문 관계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미만이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