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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산업단지개발계획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6.6.29, 2001.6.30, 2007.10.4, 2008.2.29, 2009.6.25, 2011.11.16, 2013.3.23, 2014.1.14, 2016.2.11, 2016.11.8>
1.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6.29, 1998.6.24, 2007.10.4, 2008.2.29, 2008.9.25, 2011.11.16, 2012.6.29, 2014.12.16, 2016.2.11, 2016.11.8>
1.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5.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1.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
2.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3.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4.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2.11>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0.4, 2011.11.16, 2012.10.29, 2014.7.14, 2016.2.11, 2016.3.29, 2020.12.29>
1.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2.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3.농공단지: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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