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평가단국방부장관이전문기관구성원구성제16의2조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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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경영 평가 전문기관
3.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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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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