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평가단국방부장관이전문기관구성원구성제16의2조국방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경영 평가 전문기관
3.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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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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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