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8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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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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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2.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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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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