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8조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1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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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잠정조치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의 확정에 관한 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