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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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조사) ① 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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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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