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보호관찰소전자장치스토킹행위자주거지부착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및 실제 거주지
4.연락처
5.직업 및 직장 소재지
6.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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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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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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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