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1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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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명
2.주민등록번호
3.주소 및 실제 거주지
4.연락처
5.직업 및 직장 소재지
6.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③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제1항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는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중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 구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⑤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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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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