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 (보석조건 위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보석조건 위반 통지형사소송법전자장치보호관찰소보호관찰관보석조건등기우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석결정을 한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3.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4.「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실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를 하는 경우
6.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사후에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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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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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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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