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 (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급여장기급여단기급여직원이직원호와퇴직연금공제일시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퇴직급여
가.퇴직연금
나.퇴직연금일시금
다.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유족급여
가.유족연금
나.유족연금부가금
다.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유족연금일시금
마.유족일시금
3.비업무상 장해연금
4.퇴직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망조위금
2.재해부조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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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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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별정우체국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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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