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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4조 · 급여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급여)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퇴직급여
가.퇴직연금
나.퇴직연금일시금
다.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유족급여
가.유족연금
나.유족연금부가금
다.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유족연금일시금
마.유족일시금
3.비업무상 장해연금
4.퇴직수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망조위금
2.재해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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