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 (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퇴직급여
가.퇴직연금
나.퇴직연금일시금
다.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퇴직일시금
2.유족급여
가.유족연금
나.유족연금부가금
다.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유족연금일시금
마.유족일시금
3.비업무상 장해연금
4.퇴직수당
③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망조위금
2.재해부조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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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학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 조문 인용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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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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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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