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10.1>
1.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경우
2.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2.제1항제2호의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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