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16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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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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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1.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④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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