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2-07 공포2021-12-07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교통물류운영자의 의무
-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7조 ·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제9조 ·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 제10조 · 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11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12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 제13조 · 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 제14조 · 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 제15조 ·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 제16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 제17조 · 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 제18조 ·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 제19조 · 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 제20조 ·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 제21조 · 전환교통 지원
- 제22조 · 전환교통대책 요청 등
- 제23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 제24조 ·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 제25조 ·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 제26조 ·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 제27조 ·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 제28조 ·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 제29조 · 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 제30조 · 자동차 운행의 제한
- 제31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 제32조
- 제33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 제34조 · 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 제35조 · 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 제36조 · 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 제37조 ·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 제38조 · 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 제39조 · 보행교통 지킴이
- 제40조 · 보행자의 날
- 제41조 · 특별대책지역 지정
- 제42조 · 특별지역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43조 ·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 제44조 · 특별지역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 제45조 ·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 제46조 ·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 제47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48조 ·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 제49조 ·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 제50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 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2조 · 과태료
- 제6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0의2조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