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2조 (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
1.한글 도로명
2.로마자 도로명
3.기초번호
4.긴급구조번호
②기초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기초번호판의 세부규격
1.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가. 일반용 기초번호판 (단위: mm) ㆍ외곽크기: 220mm × 220mm ㆍ전체면적: 483㎠ ㆍ중간 경계선: 1.5pt, 180mm ㆍ백색 테두리: 1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건물번호 0, 로마자 25, 한글…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기초번호판의 구성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번호: 해당 도로에서의 현재 위치를 나타냄. ② 중간 경계선: 기초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한글로 작성함.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도로명을 로마자로 작성함.(필요시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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