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색채건물번호판색채흰색문화재ㆍ관광용관공서용일반용청색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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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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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