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색도 범위의 기준
색 | 한국산업 표준규격 기호 | 한국산업 표준규격 계통색명 | 색도 좌표의 범위 | 휘도율 [Y값의 한계(%)] 1 | 2 | 3 | 4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청색 | 5PB 3/10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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