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9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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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의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일반용 건물번호판 및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청색과 흰색
2.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어두운 갈색과 흰색
②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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