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 (건물번호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종류건물등건물번호판종류문화재ㆍ관광용대로용ㆍ로용제1항제1호관공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일반용 건물번호판
나.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나.길용 건물번호판
3.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기본형 건물번호판
나.조명형 건물번호판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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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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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