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 (건물번호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종류건물등건물번호판종류문화재ㆍ관광용대로용ㆍ로용제1항제1호관공서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일반용 건물번호판
나.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나.길용 건물번호판
3.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기본형 건물번호판
나.조명형 건물번호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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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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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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