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6조 (건물번호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일반용 건물번호판
나.문화재ㆍ관광용 건물번호판
다.관공서용 건물번호판
2.도로 유형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대로용ㆍ로용 건물번호판
나.길용 건물번호판
3.제작형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가.기본형 건물번호판
나.조명형 건물번호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종류별 모양은 별표 1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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