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0조 (도로명판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도로명판의 설치방법지주등보행자용도로명판도로명판설치할미터보도차량용도로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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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가.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할 것
나.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 설치할 것
3.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이하 "보행자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보도의 윗부분
나.차량용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4.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보행자용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차량용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7 ·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
1. 지주등, 벽면및도로시설물을이용하여도로명판을설치한유형 2. 도로명판만을설치하기위한지주를이용하여도로명판을설치한유형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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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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