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0조 (도로명판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이하 "지주등"이라 한다) 및 벽면, 그 밖의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 및 부속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가.보도가 있는 경우: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할 것
나.보도가 없는 경우: 갓길에 설치할 것
3.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보행자용 도로명판(이하 "보행자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보도의 윗부분
나.차량용도로명판: 차도의 윗부분
4.도로명판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다만,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도로명판은 2.5미터 미만, 차량용도로명판은 4.5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보행자용도로명판: 2.5미터 이상 3미터 이하
나.차량용도로명판: 4.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5.하나의 지주에 2개 이상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명판을 비슷한 높이에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은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도로명판의 설치 유형
1. 지주등, 벽면 및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한 유형 2. 도로명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한 유형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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