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30조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안내판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규격의 강화유리, 폴리카보네이트, 알루미늄 등으로 한다.
②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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