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3조 (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기초번호판스테인리스글씨체한국산업표준규격제1항에도제작기준제작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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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및 제작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를 이용하여 기초번호판을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0.6밀리미터의 스테인리스 스틸판을 사용할 수 있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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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