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 (기초번호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일반용 기초번호판
나.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2.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차량용 기초번호판
3.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기본형 기초번호판
나.조명형 기초번호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
구분 | 보행자용(mm) (가로 × 세로) | 차량용(mm) (가로 × 세로) | 비고 일반용 | 220 × 220 | 300 × 300 | 긴급재난구조용 | 220 × 330 | 300 × 450 | 도로 시설물용 | 교통신호등, 가로등용 | 220 × 330 | 300 × 410 | 전선주, 전신주용 | 220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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