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 (기초번호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기초번호판의 종류기초번호판종류긴급재난구조용도로시설물용제1항제1호안내하려보행자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일반용 기초번호판
나.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2.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차량용 기초번호판
3.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기본형 기초번호판
나.조명형 기초번호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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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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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