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 (기초번호판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기초번호판의 종류기초번호판종류긴급재난구조용도로시설물용제1항제1호안내하려보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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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설치 유형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일반용 기초번호판
나.긴급재난구조용 기초번호판
다.도로시설물용 기초번호판
2.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보행자용 기초번호판
나.차량용 기초번호판
3.제작 형식에 따른 기초번호판
가.기본형 기초번호판
나.조명형 기초번호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8 ·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
구분 보행자용(mm) (가로× 세로) 차량용(mm) (가로× 세로) 비고 일반용 220 × 220 300 × 300 긴급재난구조용 220 × 330 300 × 450 도로 시설물용 교통신호등, 가로등용 220 × 330 300 × 410 전선주, 전신주용 220 × 485 300 × 565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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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번호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초번호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8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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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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