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자율형건물번호판센티미터건물번호이상건물번호판건물번호만건물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표 14의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2.건물등의 벽면에 글자를 직접 붙이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제외한다)으로 할 것
3.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 전체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를 상호나 건물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만 표기하여도 도로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만 표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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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형건물번호판에는 건물번호 및 한글 도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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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