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7조 (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사물주소판제작기준글씨체시설물색채제3항제1호ㆍ제3호설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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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물주소판에 사용하는 글씨체, 색채, 구성 및 제작기준(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그 글씨체 및 색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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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물주소판의 설치(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치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제3항제1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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