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 (도로명판의 색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도로명판의 색채조명형도로명판도로명판바탕색글자색과글자색조명형색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5 · 색도 범위의 기준
색 한국산업 표준규격 기호 한국산업 표준규격 계통색명 색도좌표의범위 휘도율 [Y값의 한계(%)] 1 2 3 4 x y x y x y x y 상한하한 청색5PB 3/10 청색 0.140 0.035 0.244 0.210 0.190 0.255 0.065 0.216 10 1 흰색 N9 흰색 0.30 0.30 0.28 0.32…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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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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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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