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 (도로명판의 색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색도 범위의 기준
색 | 한국산업 표준규격 기호 | 한국산업 표준규격 계통색명 | 색도 좌표의 범위 | 휘도율 [Y값의 한계(%)] 1 | 2 | 3 | 4 x | y | x | y | x | y | x | y | 상한 | 하한 청색 | 5PB 3/10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제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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