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주소정보시설규칙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5-01-01 · 소관 - · 총 31조
주소정보시설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4-07-19 · 시행 2025-01-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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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로명판의 설치방법제11조 기초번호판의 종류제12조 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제13조 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제14조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제15조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제16조 건물번호판의 종류제17조 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제18조 건물번호판의 글씨체제19조 건물번호판의 색채제2조 정의제20조 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제21조 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제22조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제23조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제24조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제25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제26조 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제27조 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제28조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제29조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제3조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제30조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제31조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제4조 도로명판의 종류제5조 도로명판의 표시사항제6조 도로명판의 글씨체제7조 도로명판의 색채제8조 도로명판의 제작기준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