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3조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결과가 제22조에 따른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시장등은 자율형건물번호판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에 이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대장 일련 번호 | 주소 | 신청일 | 결과 통보일 | 설치일 | 자율형건물번호판 현황 | 신청인 | 비고 건물등 관할구역 | 도로명 | 건물번호 | 크기 | 재질 | 외국어 표기 | 부착 위치 | 제작 유형 | 제작 형식 | 성명 | 주소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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