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 (도로명판의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한글 도로명
2.로마자 도로명
3.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방향표시용 화살표
5.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로명판의 구성
1.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백: 여유로운 여백으로 시각 요소들을 기능에 맞게 분리하여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나타냄. ②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도로명판 내용 중에 가장 크게 작성함. ③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도로명판의 세부규격
1. 도로폭 2미터 미만 도로구간의 보행자용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단위: mm) 나.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 (단위: mm) 2. 도로폭 2미터 이상 4미터 미만 도로구간의 보행자용도로명판 가. 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단위: mm) 나. 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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