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 (도로명판의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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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한글 도로명
2.로마자 도로명
3.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방향표시용 화살표
5.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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