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 (도로명판의 표시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도로명판의 표시사항이면도로용도로명판예고용도로명판도로명판도로명별표방향표시용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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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한글 도로명
2.로마자 도로명
3.기초번호[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하 "이면도로용도로명판"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나목의 예고용도로명판(이하 "예고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방향표시용 화살표
5.거리(이면도로용도로명판 및 예고용도로명판의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외국어(영어는 제외한다)
②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2 · 도로명판의 구성
1.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 비고: 각구성요소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①여백: 여유로운여백으로시각요소들을기능에맞게분리하여깔끔하고정돈된 이미지를나타냄. ②한글도로명: 내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도로명판내용중에가장크게작성함. ③로마자도로명: 외국인을위한도로명표기로, 한글도로명글자크기의70퍼센트 크기로작성함. ④기초번호:…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3 · 도로명판의 세부규격
1. 도로폭2미터미만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 (단위: mm)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 (단위: mm) 2. 도로폭2미터이상4미터미만도로구간의보행자용도로명판 가. 왼쪽또는오른쪽한방향용도로명판 (단위: mm) 나. 왼쪽과오른쪽양방향용도로명판 (단위: m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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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판의 구성 및 그 세부 규격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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