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3조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 및 도로명(이하 "도로명등"이라 한다)의 효력발생일까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ㆍ교체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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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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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도로명판의 종류제5조 · 도로명판의 표시사항제6조 · 도로명판의 글씨체제7조 · 도로명판의 색채제8조 · 도로명판의 제작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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