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소정보시설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7-19 공포2025-01-01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의 설치 등
- 제4조 · 도로명판의 종류
- 제5조 · 도로명판의 표시사항
- 제6조 · 도로명판의 글씨체
- 제7조 · 도로명판의 색채
- 제8조 · 도로명판의 제작기준
- 제9조 · 도로명판의 설치기준
- 제10조 · 도로명판의 설치방법
- 제11조 · 기초번호판의 종류
- 제12조 · 기초번호판의 표시사항 등
- 제13조 · 기초번호판의 글씨체 등
- 제14조 ·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 제15조 ·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 제16조 · 건물번호판의 종류
- 제17조 · 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 제18조 · 건물번호판의 글씨체
- 제19조 · 건물번호판의 색채
- 제20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기준
- 제21조 · 건물번호판 설치의 기준 및 방법
- 제22조 ·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규격 등
- 제23조 · 자율형건물번호판의 관리 등
- 제24조 ·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 제25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 제26조 · 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 제27조 · 사물주소판의 제작기준 등
- 제28조 · 자율형사물주소판의 표시 등
- 제29조 ·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 제30조 ·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기준 등
- 제31조 ·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