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지주등
2.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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