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4조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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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 등)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및 시설물에 설치한다.

1.지주등
2.도로구간의 터널 및 교량 등에서 위치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3.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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