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기초번호판미터설치할높이기준설치방법진행방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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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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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