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5조 (기초번호판의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번호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1.보도 및 차도의 진행방향에서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지면으로부터 기초번호판의 밑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1.6미터 이상 1.8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설치간격은 20미터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역의 실정 및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②기초번호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와 높이는 별표 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기초번호판 설치 위치 및 높이
1. 설치 위치 가. 도시 나. 농어촌, 산간 등 2. 시설물별 설치높이 가. 기초번호판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나. 도로시설물에 설치할 경우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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