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각경계선"이란 주소정보시설을 주위의 다양한 장애물과 시각적으로 분리시켜 주소정보시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2."한국산업표준규격"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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