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 (도로명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도로명판의 종류도로명판오른쪽방향용종류제1항제1호안내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가.보행자용 도로명판
나.차량용 도로명판
2.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가.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
다.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3.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가.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나.예고용 도로명판
4.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가.기본형 도로명판
나.조명형 도로명판(전기, 태양광,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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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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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