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4조 (도로명판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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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안내하려는 대상에 따른 도로명판
가.보행자용 도로명판
나.차량용 도로명판
2.가리키는 방향에 따른 도로명판
가.왼쪽 또는 오른쪽 한 방향용 도로명판
나.왼쪽과 오른쪽 양방향용 도로명판
다.앞쪽 방향용 도로명판
3.안내하는 내용에 따른 도로명판
가.이면(裏面)도로용 도로명판
나.예고용 도로명판
4.제작형식에 따른 도로명판
가.기본형 도로명판
나.조명형 도로명판(전기, 태양광, 야광 등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판의 종류별 크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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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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