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 (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건물번호판도로명별표생략하거나표시사항건물번호세부규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물번호
2.한글 도로명
3.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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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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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