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7조 (건물번호판의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물번호
2.한글 도로명
3.로마자 도로명(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도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건물번호판의 구성 및 그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건물번호판의 구성
1. 일반용 건물번호판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구성 중 건물번호를 가장 크게 표기함. ② 중간 경계선: 건물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③ 한글 도로명: 내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한글로 작성함. ④ 로마자 도로명: 외국인을 위한 도로명 표기로, 해당 도로명을…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건물번호판의 세부규격
1. 일반용 건물번호판 가. 대로 또는 로인 도로구간 구분 | 이미지 및 세부규격 가-1 | (단위: mm) ㆍ외곽크기: 400mm × 320mm ㆍ전체면적: 1,174㎠ ㆍ중간 경계선: 2pt, 34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한길체(영문과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건물번호 0…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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