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9조 (도로명판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명판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끝지점 및 교차로 등에 설치하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막다른 도로구간의 끝지점
2.「도로법」 제55조에 따라 도로명 도로표지(이하 "도로표지"라 한다)가 설치된 간선도로의 교차로
②도로명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구간이 엇갈리는 보도(步道)의 모퉁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엇갈리는 도로구간은 보도의 모퉁이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다.
2.교차로에 설치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예고용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미터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거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4.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차량용도로명판(이하 "차량용도로명판"이라 한다)은 도로표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5.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판의 세부적인 설치 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도로명판의 설치 위치
1. 교차로 가. 사거리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보행자용 | | 차량용 | | 나. ‘ㅏ’자형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 편도 2차선 미만의 도로 포함 보행자용 | | 차량용 | | 다. ‘T’자형 구분 | 같은 도로구간인 편도 2차선…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주소정보시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