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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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5.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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