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5.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
색도 좌표 1 | 2 | 3 | 4 X | Y | X | Y | X | Y | X | Y 0.387 | 0.610 | 0.369 | 0.546 | 0.512 | 0.421 | 0.557 | 0.442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제25조 제1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6 · 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
1. 가로형 국가지점번호판 (단위: mm) ㆍ외곽크기: 520mm × 300mm ㆍ전체면적: 1556.5㎠ ㆍ경계선: 4pt, 45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시설물 명칭 및 국가지점번호: 한길체(로마자와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0 - 정렬방식: 가운데 - 세로크기: 한글표기 50mm, 로마자표기…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주소정보시설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