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국가지점번호판의 제작기준 등한국산업표준규격국가지점번호판바탕색규격별표이상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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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9>
1.모양: 가로형과 세로형의 사각형으로 할 것. 이 경우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2.재질: 한국산업표준규격의 두께 2밀리미터 알루미늄판의 강도 이상의 금속으로 할 것
3.표지 및 글자: 한국산업표준규격의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KS T 3507) 이상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4.글씨체: 한길체를 쓸 것
5.색채: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글자의 색은 검은색으로 할 것. 이 경우 바탕색의 색도 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7 · 국가지점번호판 바탕색의 색도 범위
색도좌표 1 2 3 4 X Y X Y X Y X Y 0.387 0.610 0.369 0.546 0.512 0.421 0.557 0.442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색계
제25조 제1항 제5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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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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