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
1. 가로형 국가지점번호판 (단위: mm) ㆍ외곽크기: 520mm × 300mm ㆍ전체면적: 1556.5㎠ ㆍ경계선: 4pt, 45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시설물 명칭 및 국가지점번호: 한길체(로마자와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0 - 정렬방식: 가운데 - 세로크기: 한글표기 50mm, 로마자표기…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
■ 주소정보시설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 국가지점번호 | | 시설물 종류(명칭) | | 확인기관명 | 설치기관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설치일 | | 확인일 | 좌표 및 경위도 | X | | 경도 | Y | | 위도 | Z | | 높이 | 설치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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