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판 등의 표시사항 등국가지점번호국가지점번호판표시사항표시하거나제2호서식세부규격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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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②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6 · 국가지점번호판의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
1. 가로형국가지점번호판 (단위: mm) ㆍ외곽크기: 520mm × 300mm ㆍ전체면적: 1556.5㎠ ㆍ경계선: 4pt, 450mm ㆍ글자모양및크기 - 시설물명칭및국가지점번호: 한길체(로마자와숫자는Hangil-E) - 자간간격: 0 - 정렬방식: 가운데 - 세로크기: 한글표기50mm, 로마자표기25mm, 숫자50mm…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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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시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 표시사항 및 세부규격은 별표 16과 같다. 시장등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지점번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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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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