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6조 (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물주소판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글 도로명
2.로마자 도로명
3.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4.사물번호
5.시설물의 유형(한글 및 영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6.사물주소의 활용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물주소판을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사물주소판의 구성 및 세부규격은 각각 별표 18 및 별표 19와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사물주소판의 구성
비고: 각 구성요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번호: 해당 도로에서 현재 위치(실내용의 경우 실내 이동 경로의 위치)를 나타냄. 다만, 실내용에서 동ㆍ층ㆍ호를 표기할 때 층수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동 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음. ② 중간 경계선: 사물번호와 도로명 정보를 구분 지음.…
제2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9 · 사물주소판의 세부규격
1. 실외용 (단위: mm) | ㆍ외곽크기: 220mm × 330mm ㆍ전체면적: 724.5㎠ ㆍ중간 경계선: 1.5pt, 180mm ㆍ글자모양 및 크기 - 시설물, 도로명 및 사물번호: 한길체(로마자와 숫자는 Hangil-E) - 자간간격: 사물번호 0, 로마자 25, 한글 0(글자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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