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2.중형 안내판: 로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3.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②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③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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