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07-19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 등안내판주소정보안내판대형장소도로구간이나종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대형 안내판: 대로의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안내판
2.중형 안내판: 로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3.소형 안내판: 길인 도로구간이나 대형 안내판 또는 중형 안내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에 설치하는 안내판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시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 도시의 미관,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ㆍ규격을 다르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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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정보안내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주소정보안내판의 구성 및 그 종류별 규격은 각각 별표 20 및 별표 21과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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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