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규칙 제18조 (건물번호판의 글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길체로 한다. 다만, 한길체로 쓸 수 없는 외국어는 다른 글씨체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9>
②제1항에 따른 한길체의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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