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설립등기
- 제3조 · 지사의 설치등기
- 제4조 · 이전등기
- 제5조 · 변경등기
-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 제7조 · 등기기간의 계산
- 제8조 · 관할 등기소
- 제9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제10조 · 공공시설용지의 범위
- 제11조 · 공공복리시설의 범위
- 제12조 · 수탁수수료
- 제13조 · 부동산 금융
- 제14조 · 공사채의 발행방법
- 제15조 ·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 제16조 · 공사채의 형식
- 제17조 · 공사채의 응모 등
- 제18조 · 총액인수의 방법
- 제19조 · 공사채의 발행총액
- 제20조 · 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21조 · 공사채의 발행 시기
- 제22조 · 공사채의 매출발행
- 제23조 · 공사채의 기재사항
- 제24조 · 공사채 원부의 비치
- 제25조 · 공사채의 이전
- 제26조 · 공사채의 매입소각
- 제27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28조 · 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29조 ·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 제30조 ·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 제31조 ·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 제32조 ·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 제33조 · 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 제34조 · 공급할 토지의 용도
- 제35조 ·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 제36조 · 금융기관의 범위
- 제37조 · 채무보증의 조건
- 제38조 · 채무보증의 방법
- 제39조 · 채무보증의 절차
- 제40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41조 · 권한의 위탁
- 제4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의2조 ·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 제14의2조 · 공사채발행계획 등
- 제28의2조 ·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 제40의2조 ·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