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2 (전자송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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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2.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②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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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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