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조문 요약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발굴허가를 받은 자발굴허가국가유산청장발굴문화체육관광부령매장유산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조문 관계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