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0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0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