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조문 요약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양성평등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피해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삭제지원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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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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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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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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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