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3.21>
1.제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2.제8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3.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제52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