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유수면법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지목의 종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공유수면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수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입지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2항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6조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뜻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뜻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제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14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총사업비 산정 방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안의 경우에는 항만건설사업 부분의 매립지 및 그에 연접하여 개발된 그 외의 사업 부분 매립지의 총사업비 산정을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