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1.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유수면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80조폐어구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업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항만법 제20조항만의 관리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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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수산업법 제8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항만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항만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항만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2항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
[1]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내용 및 형식,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사유 간의 체계적 관계 등과 아울러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공유수면 매립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고, 매립면허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까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이라 한다)이 항만공사 시행절차에 따른 각종 의제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상 ‘공익사업’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항만공사의 특성상 절차 진행에 따라 관련 인허가 및 사업인정이 곧바로 의제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한편, 항만공사의 진행을 통하여 의사와 관계없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토지 소유자, 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구 항만법 규정의 취지·목적, 구 항만법과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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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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